사건번호:
97다54604, 54611
선고일자:
199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경우, 그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2] 민법 제536조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공1992, 252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공1995하, 277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 1280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공1988, 13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공1991, 127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공1992, 158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공1998상, 663)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0. 30. 선고 96나1770, 17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쌍무계약인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로 바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는 그에 앞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위치와 면적을 측량·분할하여 확정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이나 협조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 데다가 이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이행지체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중도금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진행상황 및 소송의 결과 특히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계약에서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쪽(선이행의무자)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잔금 지급일까지 넘긴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할 돈(중도금, 지연이자, 잔금)과 매도인이 해야 할 등기이전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납부를 연기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도인이 연기된 잔금일에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이행지체)을 지지 않는다.